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목록에 등재된 글자뿐입니다. 목록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규칙 — 인명용 한자 범위 |
|---|---|
| 원칙 | 목록에 없는 한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습니다 |
| 한글만 쓰는 이름 | 한자를 쓰지 않는 이름은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 글자 수 | 이름(성 제외)은 5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
| 목록 확대 | 대법원이 주기적으로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왜 쓸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는가
한자는 수가 매우 많고, 희귀한 글자를 쓰면 전산 등록과 증명서 발급, 은행·행정 처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이 목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글자로는 한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이름을 지으면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 쓸 수 없던 글자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오래된 작명 책이나 갱신되지 않은 사이트의 목록을 그대로 믿으면 쓸 수 있는 글자를 놓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의 확대분을 반영해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추천 후보를 만들 때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글자는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글자, 여러 음
한 한자가 둘 이상의 음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재된 음 가운데 하나로 읽어야 하고, 임의로 다른 음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수십 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자원오행과 획수, 뜻이 맞는 글자를 고르는 것이 작명 작업의 실제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쓰려는 한자가 현행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한자의 등재된 음(읽는 소리)이 쓰려는 한글 표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이름 글자 수가 5자 이내인지 확인합니다(성은 별도).
- 최종 확인은 관할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시·구·읍·면)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와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데이터 근거: backend/app/saju/naming.py · data/naming/suri_81.json · court_hanja.json · hanja_dict.json · radical_element.json
- 집필·감수 상태: 운영자 감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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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내 사주 보기최종 개정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