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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목록에 등재된 글자뿐입니다. 목록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규칙 — 인명용 한자 범위
원칙목록에 없는 한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습니다
한글만 쓰는 이름한자를 쓰지 않는 이름은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글자 수이름(성 제외)은 5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목록 확대대법원이 주기적으로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쓸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는가

한자는 수가 매우 많고, 희귀한 글자를 쓰면 전산 등록과 증명서 발급, 은행·행정 처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이 목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글자로는 한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이름을 지으면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 쓸 수 없던 글자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오래된 작명 책이나 갱신되지 않은 사이트의 목록을 그대로 믿으면 쓸 수 있는 글자를 놓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의 확대분을 반영해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추천 후보를 만들 때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글자는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글자, 여러 음

한 한자가 둘 이상의 음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재된 음 가운데 하나로 읽어야 하고, 임의로 다른 음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수십 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자원오행과 획수, 뜻이 맞는 글자를 고르는 것이 작명 작업의 실제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쓰려는 한자가 현행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한자의 등재된 음(읽는 소리)이 쓰려는 한글 표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이름 글자 수가 5자 이내인지 확인합니다(성은 별도).
  4. 최종 확인은 관할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시·구·읍·면)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와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데이터 근거: backend/app/saju/naming.py · data/naming/suri_81.json · court_hanja.json · hanja_dict.json · radical_element.json
  • 집필·감수 상태: 운영자 감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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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정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