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호 — 호(號) 짓기
아호는 따로 쓰는 호(號)입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 없고 인명용 한자 제약도 받지 않아, 뜻과 소리를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아호는 작명과 다릅니다
아호는 성인이 쓰는 호이므로 신생아 이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과 분야, 쌓아 온 격에 어울리는 글자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통적으로 호는 사는 곳, 지향하는 가치, 좋아하는 자연물에서 따왔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담는 호도 있고, 뜻을 세워 다짐을 담는 호도 있습니다.
어디에 쓰나
개명이 부담스러운 경우 아호로 보완을 시도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공적 서류에 쓰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활동에서 쓰는 이름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 서화·공예·문필 등 작품에 쓰는 낙관과 서명
- 모임·단체·동호회에서 쓰는 이름
- 강의·상담·집필 등 활동명
- 명함이나 소개에서 본명과 함께 쓰는 호
자주 묻는 질문
- 아호도 신고해야 하나요?
- 법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 문서에는 법적 이름을 써야 합니다.
- 두 글자여야 하나요?
- 두 글자가 가장 흔하지만 한 글자나 세 글자 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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